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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소식
타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대체인정 안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사항(‘24.01.25., 제5조제4항 신설)을 반영하여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의무교육을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으로 대체 인정한다고 밝혔다.
타 법령에 의해 취득한 국가자격(면허) 관련 법정 의무교육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훈련 교·강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을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인정 자격은 45개 타 법령에 의해 의무교육을 시행 중인 83개 국가자격(면허)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동일하게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인정심사에 따라 자격과 관련한 전공교육 내용이 보수교육(기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 아닌 경우 불인정 될 수 있다.
인정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자격 및 인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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